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2배 UP…정부, 접종 '안간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2배 UP…정부, 접종 '안간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1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비 3000만원→5000만원,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등 지원확대…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한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접종에 안간힘을 쏟는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을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접종 독려에 나선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기구까지 별도 설치해 접종을 유도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렸다.

질병청은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도 신설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이라면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한다.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인과성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되는 의·과학 전문기관인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가 평가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는 국내 자료 분석,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을 주도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후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절차 진행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9월 중 오픈된다.

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피해보상센터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