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에 '투자·기술 혁신 위한 10대 세제 건의' 발표
중견련, 정부에 '투자·기술 혁신 위한 10대 세제 건의' 발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7.18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 제한하는 규제성 탈피, 기업 역동성 촉진 조준한 전향적 변화 필요
최진식 중견련 회장.[사진=중견련]
최진식 중견련 회장.[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기술 혁신 견인형 세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인구구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부문 활력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전통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3%, 연구개발세액공제는 8~15%로 축소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각각 10%, 25% 수준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 위축을 방지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