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17일 구속심사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17일 구속심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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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내에서 여자 동급생을 성폭행한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씨는 머리,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B씨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