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신설…시행령 입법예고
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신설…시행령 입법예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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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청장 지휘규칙 ‘예고’…중요정책 장관 ‘승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을 맡을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며, 아울러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마련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전날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를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에는 국장을 포함한 16명의 인력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 배치된다. 또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배치(12명)될 예정이다. 일반직은 필요할 경우, 최소 4명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다. 총경을 부서장으로 하는 인사지원과는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총괄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는 3·4급 및 총경이 부서장을 맡는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시기인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은 아니다,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을 담담 △사전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을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과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담당한다.

이번 지휘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당초 18일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겨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