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계,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확대
금융·보험업계,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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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연루 시 형사처벌…"적극 신고" 당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장하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14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운영 결과 35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60건) 신고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기타 3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과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해 오는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범죄 엄단에 나선다.

이에 보험협회는 금융 당국과 함께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 실손보험금은 지난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하고 금융 당국, 협회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포상금을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에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브로커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제한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