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부실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부실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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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3분기 중 지원정책 마무리"
(가운데)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운데)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4일 내놓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따라 부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가계, 청년 등 취약층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시장리스크 요인과 추가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방안은 부채 부담 완화가 골자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95%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허용한다.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도 60~9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저금리 전환과 사업 내실화에는 5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8조7000억원을 통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하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는 총 42조2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앞서 당국은 9월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된다.

주택 구매 차주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이 투입된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기존 신청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청년층의 30~50%에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최대 10년 장기 자산 형성 상품도 내년 출시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10조원이 투입된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점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생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3분기 중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취약부문 금융 애로 금융 TF를 통해 시장리스크 요인과 추가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