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강성후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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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14일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결정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상장폐지 관리 규정 등을 담은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1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영국은 지난 2019년 교환과 증권, 유틸리티 토큰 등으로 구분했고,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들이 해당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의 속성과 기능 등에 따라 규제 당국이 관여하는 다면적 규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국제금융기구,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을 적기에 반영하고 규제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4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청구권을 증권성 여부 판단을 거치고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가상자산도 증권형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한국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이 증권 범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연구 조직을 신설했다”며 “금융 당국이 발표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 전반의 전수 조사, 증권성 여부 사전 검토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의 윤곽도 나왔다.

기초안은 거래소 자율에 의한 것으로, 발의된 13개 법안을 참고하고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MiCA)의 취지가 반영됐다. 총 8개장, 41개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거래지원종료 등 전 과정에서 코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 거래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을 사례화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거쳐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한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초 과정인 상장과 유통, 상장폐지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가이드라인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