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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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이며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에는 이 씨가 개인적 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윤 과장에게 국방부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사항 등을 확인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