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대응 4차접종 확대…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종합)
재유행 대응 4차접종 확대…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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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방역·의료대책 발표… ‘자발적 거리두기’ 역점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입국자 PCR '1일차'로 조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백신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등 대대적인 방역대책 손질 없이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지난 5월11일(4만3908명) 이후 63일만에 4만명을 넘겼다.

일주일 단위로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더욱 뚜렷해졌다. 이날은 1주일 전인 지난 6일(1만9362명) 보다 2.1배 많았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가 398명까지 급증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확산 중인 BA.4 및 BA.5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유행 증가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이날 민간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을 확대한다. 당초 60대 이상 등의 기존 대상에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행 확산시 적용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 면회제한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방침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오는 17일까지 유지한다. 해외 입국자 급증 추이를 감안해 입국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의료 분야 대책으로는 원스톱진료와 패스트트랙,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분류 체계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

일일 확진자가 20만명까지 치솟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1일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한다. 시도별 1곳씩(서울, 경기, 인천은 2곳) 예비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