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속도…국방부 참고인 조사
檢,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속도…국방부 참고인 조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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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조치와 정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국방부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사항 등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만에 이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SI(특별취급정보) 등에 따른 판단으로,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1년 9개월 만에 뒤집혔다.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수사1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