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준다…14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준다…14일부터 신청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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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내달 26일까지 진행… 총 500억원 규모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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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이 오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존재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은 8월 26일이다. 이전에 교육을 마쳐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신청 대상에 대당하지 않는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가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동시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은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데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