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 관람비 소득공제…공감대 형성
내년부터 영화 관람비 소득공제…공감대 형성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7.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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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조정
붐비는 영화관… 영화관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영화 관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19년 동안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가계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문 구독료와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지출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직장인을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발전기금이 소진됐는데 재정뿐 아니라 세제를 검토해 영화 볼 때 쓰는 돈을 공제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화산업 투자 기금 세제와 재정을 검토 및 개정을 통해 영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자금과 소비자의 선택이 영화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0만원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개정안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