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 부과
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 부과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7.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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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주택분 69억, 건축물분 62억 등 총 131억(8.7%) 증가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63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 원, 건축물분 등 849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 원(8.7%)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원 증가하였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전년比 13.9%↑), 서구 505억 원(전년比 6.7%↑), 중구 197억 원(전년比 6.2%↑), 동구 176억 원(전년比 4.4%↑), 대덕구 174억 원(전년比 5.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임묵 자치분권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