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57)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철거를 아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정한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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