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거 앞둔 아파트도 과세대상”
대법원 “철거 앞둔 아파트도 과세대상”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12.1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세정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57)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철거를 아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정한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