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편집장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편집장 징역형 집행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브 채널 전 편집장이자 현직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 수에 비춰볼 때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0년 7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근무한 차량 검수 용역업체 직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고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이란 점을 인지했지만 A씨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자극적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 직원이 아닌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근로자로 확인됐다. A씨는 재물손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