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3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2023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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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정·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
"영업손실로 부실채무 위기…지불능력 고려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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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2.1명)가 포함된 ‘1~4인’ 종사자 규모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6%’이며 숙박과 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0.2%’다. 전체업종 평균 ‘15.3%’보다 미만율이 2배 이상 높다.

더욱이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은 부실채무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시급×209시간)으로 병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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