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 전환 에너지효율 '3등급서 1등급'으로 상향
공공건축물 녹색 전환 에너지효율 '3등급서 1등급'으로 상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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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절차 간소화 계획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지고 1차 에너지 절감량 기준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에 대해선 간소화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을 상향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정하고 1차 에너지 절감량 충족 기준도 20%에서 30%로 높인다.

또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하면 별도 현장 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해 보고기관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하도록 한다. 신·기축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 기준을 통일하고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이 늘고 건물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공공 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 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 참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