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세대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 모집
LH, 무주택 세대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 모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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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대상
거주 희망 주택 찾아오면 전세계약 후 재임대
(사진=신아일보DB)

LH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거주 희망 주택을 찾아오면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이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3000호로 사업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다.

유형별 입주 대상을 보면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과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으로 정한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금리를 적용한 금액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검정 등을 거쳐 11월 이후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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