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재정비…금리 연 7% 내 관리
소상공인 대출 재정비…금리 연 7% 내 관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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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채무 경우 최대 90% 원금 감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연착륙에 나섰다. 

저금리 대출 전환 시 적용 금리를 연 7% 내로 관리하고,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 구조 재정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는 7%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 보상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규모 업체 등이다. 전환할 수 있는 한도 5000만원 규모다. 이 상품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또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10월에 출시하고, 대출을 연체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