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 만에 전면 개편…월급쟁이 부담 줄인다
소득세, 15년 만에 전면 개편…월급쟁이 부담 줄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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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과표구간 세분화·추가 설치 방안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거나 현행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은 15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물가가 올라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실제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하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이번 개편에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저소득층 지원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하되 상승 폭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