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익사업 보상 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발굴
LH, 공익사업 보상 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발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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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모범사례 선정해 적극적 업무 태도 확산 독려
(오른쪽 네 번째부터)LH 김광묵 적극행정위원장과 김현준 사장 등 LH 적극행정위 내·외부 위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오른쪽 네 번째부터)LH 김광묵 적극행정위원장과 김현준 사장 등 LH 적극행정위 내·외부 위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LH가 공익사업 보상 절차 제도 개선과 하자보수 서비스 강화 등 5개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내부적으로 확산해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다양한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9월 적극행정위를 신설했다. 적극행정위는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 절차 제도 개선 △장기 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매입임대 주택 Barrier Free(무장애 공간)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을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올해 제2차 LH 적극행정위에서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LH)
올해 제2차 LH 적극행정위에서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LH)

이 중 공익사업 보상 절차 제도 개선은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지적공부와 실제 면적 또는 위치가 다른 토지가 공익사업지구 경계에 편입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지적측량과 토지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LH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도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또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익사업 추진 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적측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는 입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 시간 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경기 남부권역 17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Every-Time 보수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과 주말에도 하자를 보수했다. 

LH 적극행정위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격려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실천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면책 건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광묵 LH 적극행정위원장은 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적극행정은 LH 임직원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제도 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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