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인정 안 해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인정 안 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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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취소 판결…모회사였던 쏘카, 행정소송 1심 승소
타다 이미지. [사진=타다]
타다 이미지. [사진=타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쏘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 결과 원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날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 첫 판결이다. 현재 운전기사들의 계약 해지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다는 지난 2020년 3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같은해 4월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