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화재 예방
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화재 예방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07.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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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8조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해야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주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횡성소방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방사각 지대에 놓은 청각장애인 가구 총57가구에 대해 소화기1개, 보이는 화재감지기2개, 119스티커2점을 한국농아인협회 횡성군지부 사회복지사(수어통역)와 협업하여 방문 설치했다.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