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 민간인 대량학살 있었다”
“고흥·보성 민간인 대량학살 있었다”
  • 리강영.박은미기자
  • 승인 2009.12.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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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여순사건 토벌군경에 의해 자행”
여순사건당시 전남 보성과 고흥군 지역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보성경찰서와 고흥경찰서, 전남경찰국 경찰토벌대, 국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여순사건당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순사건진실규명결정서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0월 말께부터 1950년 3월까지 보성·고흥지역 민간인들이 토벌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살해됐으며, 그중 정모씨 등 88명에 대한 희생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보성경찰서,고흥경찰서, 제8관구경철청 소속 경찰, 국군4연대(이후 20연대로 재편), 제15연대 소속 부대원에 살해 됐으며, 이모씨 등 15명도 같은 기간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벌대는 반군과 협력자 색출작업을 벌이면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과 취조에 그치지 않고 보성군 득량면 지서 인근과 고흥읍공동묘지 등지에서 이들을 사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 4연대는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노동면 명봉리 야산 등지에서 민간인을 사살했으며 국군 15연대도 민간인들을 고흥군 동강면 너릿재 등지에서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20대와 30대가 74%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 88명 가운데 남자가 80명으로 91%를 차지해 젊은 남성들이 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찰과 국군 등을 가해 주체로 꼽았다.

특히 군경당국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즉결처분 했으며 희생자들은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만으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 당한 사실상 학살이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유족들에게 보낸 총 8개항의 결정요지 끝단락에 정부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보성·고흥지역에 대한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 공식인정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진실규명 내용의 역사기록화 ▲평화인권교육강화 등의 조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