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친일인사의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씨의 손자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백부로부터 환수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현씨가 미성년일 때 토지를 샀고 해당 토지가 현씨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현씨가 토지 매수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거나 해당 토지가 상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에서는 친일행위자의 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을 경우는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
현씨는 1967년~68년 백부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광주 동구 산 임야 8000여㎡를 매입했으나 2007년 조부가 친일인사로서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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