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결정이 급선무
[기고]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결정이 급선무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승인 2022.07.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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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폭락이 금융시장 불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30일 암호화폐법안 MiCA(Marke in Crypto Asset)에 대해 의회와 집행위원회, 각국 대표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MiCA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발행, 거래 투명성과 관리감독, 공시의무와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존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 수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미국 민주·공화당 양당이 공동으로 의회에 발의한 금융혁신법에 의하면,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인뿐이며, 그 외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에 의해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관련법이 없어 규율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한국 금융 당국도 3.9 대선 후인 지난 4월 20일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이어서 지난 4월 28일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신종 증권으로 결정하면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5월 2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서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하고, 비증권성 가상자산은 향후 제정되는 디지털자산법에 의해 규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 증권성 판단 기준’은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증권성 가상자산 판단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SEC는 하웨이 테스트 기준인 투자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약’이 성립되어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하웨이 테스트 기준에 의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해당 가상자산의 백서에 의한 사업계획인 공동사업에, 해당 가상자산 발행 재단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인 신종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고, ‘신종증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급선무이다.

신종증권으로 결정된 가상자산은 발행, 유통, 상장폐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율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을 가리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고통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 고통이 무서워서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장을 방치할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에 의해 아사리판 가상자산 시장의 혼돈을 정리하고,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