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41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개인사업자 41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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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613만명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등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개다.

이밖에도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의 수집 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지원한다.

또 112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