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 김여사 충분히 지원 이뤄져"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업무역량이 되지 않는 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역량'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히 확인해드릴 이유가 없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어떤 말씀을 드리든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야권 등에서 '비선'이라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는 "비선이라는 말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보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는 "만들 계획이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말씀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집권여당과 한 몸이고, 힘을 모아 지금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