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6촌 채용'에 "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
대통령실, '尹 6촌 채용'에 "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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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배제한다면 그 또한 차별"
"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 김여사 충분히 지원 이뤄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업무역량이 되지 않는 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역량'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히 확인해드릴 이유가 없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어떤 말씀을 드리든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야권 등에서 '비선'이라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는 "비선이라는 말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보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는 "만들 계획이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말씀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집권여당과 한 몸이고, 힘을 모아 지금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