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테이터 결합·활용 규제 활성화…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선
금융테이터 결합·활용 규제 활성화…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선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7.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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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과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전문기관 적격성 3년 주기적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 결합신청과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가능해서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데이터 미보유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데이터 이용기관은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며 그 외 모든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어 졌다.

또 샘플링 결합의 경우 보통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개인정보로 해석돼 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다. 샘플링 결합은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가입자 중 5%만 샘플링해 결합과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 과 B카드사의 전체 가입자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이 결합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과 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결합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로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 중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과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활용목적의 자가 결합이 어려워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현재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이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밖에도 금융위는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여신 이용자의 사망여부는 행안부를 통해 확인해 금융회사에 공유 중이다.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이용자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이용자의 사망여부에 대해 금융회사는 확인이 불가했다. 이는 사망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신이용자의 정보도 공유와 활용을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으로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를 합리화 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이나 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전 정보주체에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방법이 서면, 정화, 이메일, 문자 중 하나 선택돼 사전통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를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7일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