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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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에는 이 씨가 개인적 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 적용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