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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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남성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경찰에 빽이 있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폭행했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를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