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7.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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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