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 등 7곳…다우키움 신규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 등 7곳…다우키움 신규 지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7.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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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 재지정
카카오·현대해상 등은 요건 미충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등 7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 지정한다. 지난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기업집단을 첫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다우키움그룹이 새로 합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44조8000억원, 주력업종인 금융투자업의 자산 38조3000억원, 비주력업종의 자산 5조1000억원으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및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었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었기에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사를 선정해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보고 및 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