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 기본 100% 적용 등 과실 비율이 조정됐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에는 보행자 10%, 차량 90%의 과실 비율이 차량 100% 과실로 상향됐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와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손보협회는 보행자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 발생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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