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특수강간 등 양형기준 상향… 최대 징역 15년
친족·특수강간 등 양형기준 상향… 최대 징역 15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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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용어 대신 '성적 불쾌감' 사용 변경
발언하는 김영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영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과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높아진다.

5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징역 6∼9년이 적용됐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도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졌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많은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을 때 징역 5∼8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2년 6개월∼5년으로 종전의 3년∼5년 6개월보다 권고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을 대폭 넓혔다. 군대 내 성폭력에서 상관의 가해 행동 범위도 확대했다.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