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외환법 재정 방향 세미나 개최, 독자 제재 근거 마련
정부는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외환법)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최근 경제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발맞추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이 골자다.
세부적으론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와 업권별 외국환 업부 범위 조정,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7월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결제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 논의가 테이블에 오른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그 밖의 결제수단은 외환법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제도 바깥에 놓여있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이날 자리에선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도 다룬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송금 금액별 신고 기관이 다르고 해외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증권업 등은 은행과 다르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하지만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등장하는 상황을 금융 환경에 반영하고,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 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외환법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최근 경제 안보가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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