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 통해 대금 청구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 통해 대금 청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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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결제 시스템 개선해 서비스 대상 확대
대전시 서구 조달청.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결제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종 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만든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그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 대금과 노무비 등을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하려면 청구서를 작성해야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청구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명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작년 기준 6788개 공공기관과 6만7235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