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 부가세 '10% 면제'…8월부터 가격부담 준다
커피원두, 부가세 '10% 면제'…8월부터 가격부담 준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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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물가안정 차원 수입·유통업체와 협의
커피원두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공=농식품부]
커피원두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공=농식품부]

이르면 8월부터 국내 수입된 커피 원두(생두)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주요 커피 생두 수입·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가나다순) 등 대형 커피 생두 수입유통업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6월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과 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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