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일일 4만3960원 지원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일일 4만3960원 지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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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부천 등 6개 지역 3개 모형 적용…공무원·교직원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3가지 모형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보완을 거쳐 2025년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컫는다.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진행된다.

부천과 포항의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1만5000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다.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발급 비용은 환급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