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고속열차 궤도 이탈 사고 '대체 교통비' 지급
한국철도, 고속열차 궤도 이탈 사고 '대체 교통비' 지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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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번호·택시 영수증 등 접수 후 환급 조치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가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체 교통비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338호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KTX 등 다른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고에 따라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한국철도 열차 이용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나희승 한국철도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는 사고 열차인 SRT를 운영하는 SR이 설립할 때 출자했으며 SR 지분 41%를 가졌다.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감면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 자동 환급 조치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