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날짜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되진 않아"
與 "본회의 날짜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되진 않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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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는 국회의장 선출, 국회법 위반"
"野, 절차적 민주주의 둔감… 적법 절차 우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오는 4일로 연기한 데 대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이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대통령 다음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국회의장"이라며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에 국회의장은 당적도 없는 무소속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은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사장 유례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성 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차례 입법폭주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길 바란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가 결단한다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며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김 후보자께서 반쪽짜리 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멋지게 기록되는 국회의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