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
식약처-복지부, 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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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속 단체 봉사활동 직접 사용 시만 기부 가능
의약품[이미지=픽사베이]
의약품[이미지=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