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주인을 폭행한 A씨(48)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께 창원시 외동 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후 이를 목격한 차량주인 B씨(40)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인근지역에서 비슷한 피해사례가 잇따른 점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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