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 2012년 이전 학자금대출자 저금리로 전환
[하반기 달라진다] 2012년 이전 학자금대출자 저금리로 전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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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적용 '청년부담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을 낮은 이자로 상환하게 하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3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법령을 요약해 정리한 자료다.

책자에 따르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3번째 저금리 전환대출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2005~2009년 1학기 및 2009년 2학기 대출자에 1, 2차 저금리 전환대출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3차 적용 대상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다.

대상자는 현 평균 금리 4.9%(5.8%~3.9%)에서 2.9%로 낮춰 내게 된다. 평균 금리보다 2%가량 낮게 이자를 내 청년들의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저금리 전환대출 적용 기간은 7월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2023년~2024년 신청기간은 나중에 별도로 공지된다.

교육부는 또 인공지능 교육의 안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만든다.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월에 안내된 사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하며 도구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만 24세 이하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산재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해 2008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15개 직종 79만명이 혜택을 받는 중이다.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자주가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