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농식품부] 농가 상해질병치료금 5000만원 확대
[하반기 달라진다-농식품부] 농가 상해질병치료금 5000만원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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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축산물 온라인 경매 본격 도입
10월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10월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 8월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되고, 10월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주요 제도가 변경·시행된다. 

우선 8월18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농지대상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관련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10일1일부터는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 차원에서 농업인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액을 5% 할인해준다.  

축산물도 비대면 거래 확산에 맞춰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지난해 나주공판장에 시범 운영한 바 있다. 7월부터 돼지를 대상으로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본격 적용하면서 연말까지 시범 도매시장을 3곳 더 확대 도입한다. 

식품가공원료 매입과 외식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적용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에코머니’ 적립률은 기존 9%에서 15%로 6%p 상향 조정됐다. 에코머니는 ‘그린카드’ 등 제휴카드를 통해 친환경 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포인트 적립률 조정은 6월부터 적용됐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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