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유지' 헌재에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형제 유지' 헌재에 의견서 전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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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기존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부모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A씨를 대신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교회의 측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청원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을 들었다. 

또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2021년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를 두고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접 요건'에 맞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다음 달 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이번이 3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