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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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차 커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 후 가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올라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의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전날(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0% 상승(460원)한 금액이다. 이를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바꾸면 201만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된 가운데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9620원)을 금액으로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4명)은 9620원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선포한 직후 전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들 모두는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됐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1%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특히 올해 협상은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지켜 가결됐다. 지난 1988년 첫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중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가결된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노사 양측은 회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근로자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사용자위원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이다. 그것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5%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부로부터 고시되면 2023년도 1월1일부터 인상액이 적용된다. 으로 근로자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의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재심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