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택배 통한 산모 유축기 대여사업 시행
성남, 택배 통한 산모 유축기 대여사업 시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2.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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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3개월 미만 대상...주소지 보건소서 신청 접수

경기도 성남시는 더 많은 산모가 유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배를 통한 유축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 후 3개월 미만의 산모이며, 대여를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하다.

유축기 대여 안내 연락처는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등이다.

사용 기간은 1개월(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시에는 1개월(30일) 연장 가능하며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반납은 해당 보건소에 방문, 반납하거나 유선 또는 Fax로 신청하는 경우 택배회사에서 방문해 수거한다.

지난해 유축기 대여사업 이용자는 총 1,478명이며 418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81.1% 이상이 전반적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이상이었다.

산후조리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데 택배서비스로 원하는 날짜에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유축기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모유 수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