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또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줄이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가량이다. 이를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도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보험료가 매겨진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단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 조치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 2000만원으로 기준을 낮춘다. 이로 인해 고소득 직장가입자 45만명은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인상된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전액 납부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보험료 부담은 약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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