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일시 석방(종합)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일시 석방(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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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 건강 악화 이유로 이달 초 형집행정지 신청
이 대통령 측, 건강 악화 이유로 이달 초 형집행정지 신청.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측, 건강 악화 이유로 이달 초 형집행정지 신청.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협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은 이후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클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 및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징역형을 대상으로 집행 정지 요건을 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단,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이후 재연장을 받기 위해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심의위원의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평소 지병(당뇨 등)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퇴원을 이어 온 이 전 대통령은 최근(이달 초) 건강 악화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검사(지병)와 진료 등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한 달 뒤인 12월엔 고령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이 높다는 사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코로나19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옮겼다.

일각에선 이번 일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또한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